​대법 "양부모와 왕래 끊겼어도 정서적 유대 있으면 양친자 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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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5-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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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가 아닌데도 친자로 입적했다면 '양친자' 관계가 생기며, 그 관계는 왕래가 일시적으로 끊겼다고 해도 쉽사리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왕래와 교류 등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유대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망한 A씨(여)의 동생이 A씨의 입양 딸 B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1980년 성명불상의 부부에게서 태어난 B씨는 이웃의 소개로 A씨 부부에 입양됐다.

A씨는 B씨를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딸로 출생 신고까지 했다. 이후 약 5년간 돌보다 1985년 남편과 이혼하면서 B씨와도 헤어지게 됐다. B씨는 A씨의 남편 손에서 길러졌다.

A씨는 1988년 재혼했다가 1999년 다시 이혼했고 그 사이 B씨와는 거의 왕래가 없었다.

B씨가 성인이 된 2000년쯤 A씨가 B씨와 다시 연락하게 됐다. A씨는 그 무렵 아이를 출산한 B씨를 만나기 위해 산후조리원을 찾기도 했고 아이 돌잔치에도 참석했다.

그러다 2015년 A씨가 사망하자, A씨의 동생은 “B씨가 A씨의 실제 자식도 아니고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다”며 친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와 B씨가 법적으로 양친자 관계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비록 출생신고가 거짓이었지만 A씨 부부가 B씨를 데려와 키울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고 한동안 가족으로서 함께 생활한 만큼 친자는 아니지만 양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허위 출생신고가 입양으로 인정이 되려면 B씨 생부모의 승낙이 있거나 B씨가 만 15세가 된 이후 입양 사실을 묵시적으로 인정해야한다”며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친생자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A씨와 B씨가 2000년 이후 서로 왕래했다는 점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의 정서적 애착이 있다고 보고 출생신고가 입양 신고를 갈음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이혼했음에도 계속해서 친딸로 등록돼 있는 B씨에 대한 친생자확인 소송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또 사건 소송 중에도 B씨가 A씨를 어머니로 생각한다는 뜻을 밝히고 이혼으로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동안에도 A씨를 그리워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양친자의 신분적 생활 관계는 현실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미성년자가 아닌 B씨의 상황에서 감호·양육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고 정서적 유대관계 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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