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먹방하며 상표 노출한 tvN '라끼남'에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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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5-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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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라면 조리해 의도적으로 광고효과 연출" 방심위, 경고의결

출연자가 특정 라면을 조리해 먹는 과정을 상세히 방송해 광고효과를 주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한 tvN·올리브네트워크에 법정제재인 경고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tvN·올리브네트워크에서 방송된 '라끼남'에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각 방송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특정 라면을 조리해 먹는 장면에 할애돼 의도적으로 광고효과를 냈다"며 "유사한 구성을 반복적으로 구성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애니맥스의 '도티의 방과 후 랭킹'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가 지인과 함께 실제로 창업한 회사에서 출시한 완구 상품명을 방송 중 여러 차례 노출하고, 해당 상품을 조립하는 시현 장면을 노출해 광고 효과를 의도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정제재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조치다.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방송사와 보도·종편·홈쇼핑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제실 전경. [사진=방심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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