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 기간 유흥업소 방문한 평택시 공무원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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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5-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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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도내 유흥업소를 출입한 평택시 공무원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평택시는 안중출장소 소속 5급 공무원 A씨와 유흥업소 업주 2명 등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5일 경찰에 고발했다.

평택시는 지난 19일 경찰과 함께 단속을 하던 도중 A씨가 업주 2명과 함께 있는 것을 적발했다. A씨는 유흥업소를 운영 중인 지인을 만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으나 시는 단순 방문만으로도 법 위반 사실에 해당한다며 고발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0일 도내 클럽 형태,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감성주점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24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23일에는 행정명령을 2주 더 연장한 바 있다.
 

[사진=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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