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교육·금연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받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황재희 기자
입력 2020-05-26 1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가 감면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50% 감경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다.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 신청서를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부과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에 따라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신청자는 유예기간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과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은 제외된다.

개정 법령안은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되며, 이날을 기준으로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흡연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해 금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