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소상공인과 군민들 지원 근거 마련’...군의회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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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박종석 기자
입력 2020-05-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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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지원 문턱 낮추고 상수도 요금도 절반 감면

  • 화천사랑상품권, 군민에게 최대 10% 할인 혜택 제공

 

강원 화천사랑상품권[사진=화천군 제공]


강원 화천군이 소상공인과 군민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화천군의회는 지난 22일 ‘소상공인 지원과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에 따라 화천군은 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지원 조건을 크게 완화했다.

현행 기준은 최근 2년 이상의 주민등록, 화천지역에서 해당 사업을 2년 이상 영위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주민등록 기간과 사업 영위 기간이 각각 1년으로 짧아졌다.

또 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수도요금 50%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이날 의회에서 의결되자 군민 누구나 최대 10%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에 화천군은 특정 기간을 정해 최대 10%가 할인된 가격으로 개인에게 상품권 판매를 추진한다. 구매는 1인당 매월 5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축제 등의 이용자에게 상품권 교부, 각종 지원금, 군민이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복지 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위기 극복을 위해 군민과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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