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당국 "렘데시비르, 추후 식약처와 긴급사용승인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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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5-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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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임상위원회와 논의 후, 필요할 경우 식약처에 수급 요청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연구되고 있는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에 대해 중앙임상위원회와 논의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긴급도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방역대책본부는 25일 오후 2시 10분 오송본청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렘데시비르 사용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오명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이날 오전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이 주도한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확진자의 회복기간을 31%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다.

국제 공조로 이뤄진 이번 임상시험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0개국, 73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미국에선 45개, 유럽과 아시아에선 2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며, 아시아에선 한국, 일본, 싱가포르가 참여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폐렴 환자 1063명을 대상으로 렘데시비르와 위약(가짜약)을 10일간 투여했다. 중증·위중 환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환자의 상태를 경증에서 사망까지 8단계로 구분했다.

그 결과,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치료군은 회복시간이 11일, 위약을 투여한 치료군은 15일로 나타났다. 렘데시비르를 투여하면 회복시간이 31%(15일에서 11일) 단축됐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사율도 11.9%에서 7.1%로 줄었다.

오 교수는 “회복이 15일에서 11일로 4일 단축됐다는 것은 인공호흡기나 중환자실, 산소와 같은 의료 자원이 그 만큼 더 많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의료 시설과 기구가 절실히 필요한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는 매우 의미있는 효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치료제 임상시험에서 위약을 쓰는 것은 윤리적으로 허용할 수 없게 돼 앞으로 개발되는 코로나19 치료제는 렘데시비르보다 더 월등하거나, 최소한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의 표준 치료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연구에 대해 “아무래도 잘 디자인된 시험에서 투약의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이후에 다른 치료제들과 이 약을 비교했을 때 이 약보다도 더 나은 그런 성과를 내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증명해야 이 치료제보다는 더 나은 치료제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그런 원론적인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다른 치료제가 허가를 받거나 임상시험을 통과할 때, 이거(렘데시비르)보다 꼭 (성과가)높아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해당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렘데시비르를 긴급하게 사용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임상위원회 쪽으로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 상태”라며 “이 경우, 식약처에 긴급도입 하는 부분을 요청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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