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역 건설 산업 육성 위한 ‘신기술 오픈마켓’ 7월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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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최주호 기자
입력 2020-05-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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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최초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지역 업체 우수기술 보호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사항과 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가칭 ‘경상북도 신기술 오픈마켓’)을 구축해 각종 SOC사업에 필요한 특정공법(신기술, 특허)의 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SOC사업에 적용되는 특정공법을 공법선정위원회 심의로 선정하게 된다.

공법선정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법선정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200명 이내로 구성되며, 경북도 감사관실에서 위원을 위촉해 운영된다.

그간, 각 사업부서에서는 특정공법(신기술, 특허)에 관한 기술정보 부족 등으로 최적의 공법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공법 선정과정에서도 각각 다른 기준으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심의로 운영하는 등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법선정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번에, 제정된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내용은 그간 사업부서에서 필요시 마다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해왔던 공법선정위원회를 도 감사관실에 통합·운영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공법선정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됐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과 지역의 우수한 기술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경상북도 신기술 오픈마켓’에 ‘우수기술’로 지정·등록해 지역 우수기술 활용을 장려하게 된다.

아울러, 특정공법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건설공사에 필요한 신기술 및 우수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지정·등록된 우수기술을 선정해 사업추진을 하게 된다.

이창재 경북도 감사관은 “그간 건설 분야 신기술 및 특허 선정에 있어서 사업부서 공무원들은 특정공법 선정에 많은 어려움과 불필요한 오해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경상북도 신기술 오픈마켓’에 등록된 지역의 우수기술은 건설공사에 우선 채택되도록 해 지역 업체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도화로 건설 산업 보호·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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