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슈 리마인드] ① 국회 문턱 넘은 통신 요금인가제 폐지안 '역사 속으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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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5-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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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8~22일 이동통신·케이블 업계 주요 이슈 정리

◆국회 문턱 넘은 통신 요금인가제 폐지안 '역사 속으로'

지난 30년 간 운영돼온 통신요금 인가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에 따라 1위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도 KT나 LG유플러스처럼 정부 허가없이 신고만으로도 새로운 통신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20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1991년 도입된 법안으로, 업계 1위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할 때 정부가 이를 1~2개월 내에 검토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되, 요금과 조건 등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고 접수 15일 내에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단순 신고제라면 요금이 인상될 수도 있겠지만, 유보신고제이므로 요금 인상우려가 있다면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다"며 "인가제 폐지를 통해 통신시장이 자율경쟁 체제로 갈 수 있게 된다"고 폐지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통신 요금인가제 폐지를 계기로 통신비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기존 인가제는 공정한 경쟁을 해칠 가능성 이외에도 서비스 공급비용과 수익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던 반면, 유보신고제는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경쟁 침해우려만 검토해 15일 내에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심사내용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 AI 돌봄서비스 1년...어르신들 행복↑치매위험↓

SK텔레콤의 '누구'를 활용한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가 독거 어르신들의 정서와 안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SK텔레콤과 바른ICT연구소가 20일 '행복커뮤니티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1주년을 맞아 독거 어르신 67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6%가 인공지능 돌봄을 '매일 사용한다'고 답했다.

'누구'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이용하는 비율은 95%에 달했다. 어르신들은 '누구'를 음악 감상(95.1%) 용도로 가장 많이 이용했다. 정보 검색(83.9%), 감성 대화(64.4%), 라디오 청취(43.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됐다. 조사 대상자 평균 연령은 75세, 여성과 남성 간 비율은 7대 3이다. 조사 대상 어르신 중 22.6%는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인공지능 돌봄은 어르신들의 정서 케어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처음 접해본 어르신들에게서 변화가 두드러졌다. 스스로가 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자기 효능감)도 증가했다.

김범수 바른ICT연구소장은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이용 전후를 비교했을 때 행복감과 긍정 정서가 높아지고, 고독감과 부정 정서는 감소했다"며 "가족 공백을 메우고 고독감을 줄여 궁극적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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