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선대리인 위촉식 개최… "영세사업자 지원 최선 다하겠다" 다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다현 기자
입력 2020-05-21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까지 지원 확대

국세청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국선대리인위촉장 수여 행사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여 주는 제도다. 2014년 처음 시행돼 현재 전국 136개 세무관서에 273명이 활동 중이다.

그 동안 국선대리인제도는 '국선대리인 지원사건 인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사건 불복인용률은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22.9%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의 7.5%보다 3배 가량 인용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과세전적부심사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국세청 국선대리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불복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다.

특히 심사청구는 소송을 하기 전 필수절차로, 올해부터는 본청 국세심사위원회(심사청구 담당)가 의결기구화되고, 민간위원 자격도 강화되는 등 위상을 강화했다.

또한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지원 외에 영상진술, 영상녹화진술 등 다양한 의견진술방법을 도입해 불복과정 중 청구인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향후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세청 국세청 불복제도의 장점인 신속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여 행정의 자기시정 기능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위촉식에서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사진=국세청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