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관홍법' 통과…세월호 보상 범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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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5-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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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피해자 범위 민간잠수사·자원봉사자까지 확대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인 이른바 '김관홍법'(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범위를 세월호 승선자·유가족에서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기간제 교사, 소방공무원, 민간잠수사와 자원봉사자 등으로 확대 적용했다.

이 법은 2016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2018년 3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야당 측에서 잠수사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법안의 별칭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선 뒤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에서 따왔다.

20대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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