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금소법]② 금융사 판매원칙 준수 만전…비용 증가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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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5-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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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제정으로 금융사는 판매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상품별로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할 내용, 확인받을 서류의 양식과 내용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지침 수정이 불가피하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이지만 설명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금융사가 입증해야 하는 만큼 판매자와 접촉 시점부터 판매 완료까지 증거(녹취)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비용 증가는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금융사는 금소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설명사항의 결정, 설명 방법의 설정, 주기적 유효성 검증 등 주요 쟁점 사안을 법적 기준 이상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에서 설명 방법과 범위·정도를 규정한 만큼 '평균적인 일반소비자'에 맞추는 것이 아닌 개별 소비자에 보자 적합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균적인 일반소비자' 개념의 정의와 이해력이 평균 이하인 소비자에 대한 설명 의무 충족 여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비자는 경험, 지식, 재산 등에서 각자 상황이 다르며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정보제공은 소비자의 집중을 방해해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소비자의 환경을 고려해 각자의 형편에 맞는 방식과 내용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

DLF와 라임 펀드와 같은 경우를 보면 원금손실 가능성, 추정 최대 손실액 범위, 손실이 날 수 있는 요인과 상품구조의 특성을 반드시 '핵심설명사항'에 포함해야 한다. 예컨대 투자 상품에서 단순히 투자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발생 요인과 작동 경로 등을 비교적 상세히 소비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상품 판매회사의 역할도 중요하다. 판매회사는 판매직원을 대상으로 상시적 감사를 수행해 설명 의무 위반을 포함한 불완전 판매 요인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문제는 금융사가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비용 발생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예컨대 설명의무에 허위, 왜곡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지만 고객이 서명한 핵심서류 외에 판매지구언이 별도로 제공한 정보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녹취등의 증거자료를 마련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서 비용증가보다 모든 과정에서 증거 수집이 더 필요해 비용증가는 불가피하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제 강화는 전 세계적 추세로 향후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 등을 모두 포함해 입증책임이 전환될 수 있다"며 "일부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고객의 입점 또는 판매직원과의 접촉시점부터 판매 완료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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