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습지보호지역 훼손하는 수도권 제2고속도로계획, 전면 재검토 해야…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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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20-05-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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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성명서는 해당단체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5월19일)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 구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공고를 내고 다음 달부터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밝혔다.

이 도로계획은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을 관통하고 있다. 갯벌을 훼손하지 않는 노선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가장 넓은 면적의 갯벌을 훼손하는 노선안을 선정했다.

이는 국내법인 습지보전법과 국제적 약속인 람사르협약을 무력화시키는 도로계획으로 타당성을 전면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인천시가 최초로 지정한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을 훼손하는 이번 계획에 대해 인천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 도로건설은 약 1조 7억원을 투입해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에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을 잇는 19.8km 길이의 고속도로 계획으로 2029년 완공 목표를 두고 있다.

이번에 공고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5개 노선이 제시되었다. 4가지 노선안은 교량으로 잇는 방식, 나머지 1가지는 해저터널로 제시되었으나, 국토교통부는 최종적으로 가장 넓은 면적의 갯벌을 훼손하는 1안으로 선정했다.

2009년 인천광역시는 송도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이곳은 드넓은 갯벌, 먼우금이 대부분 매립되고 남은 자투리 갯벌이었다.

2014년에는 람사르습지로 인증받았다. 인증 당시 람사르사무국은 갯벌매립을 우려하며 보호지역 확대, 보전계획수립 등을 전제로 하였다. 그런 국제적 보호지역에 도로계획이 추진 중인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노선안으로 강행된다면 인천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남은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은 세계적으로 4천여 마리밖에 없는 저어새와 1만여 마리가 생존해 있는 검은머리갈매기의 서식지이다. 송도갯벌과 세계적 멸종위기조류의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버리는 방식의 도로건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토교통부는 현행법과 국제협약을 무력화하려는 노선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만약 국토교통부의 선정안으로 도로건설을 강행한다면 보호지역지정과 람사르습지 등록이 국민기만, 국제사기였음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0년 5월 20일

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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