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국 공모펀드 교차 판매 시작된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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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5-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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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꼽히던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RFP)'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자기자본과 운용자산이 각각 100만 달러, 5억 달러 이상인 운용사는 국내 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해 해외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는 한 국가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여권을 가진 것처럼 다른 국가에서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등 5개국이 회원국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먼저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00만 달러 이상의 자기자본과 5억 달러 이상의 운용자산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5년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을 보유한 2명 이상의 임원도 갖춰야 한다. 패스포트 펀드 운용의 경우 증권, 당기금융상품에 운용하거나 파생상품 매매 또는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환매청구금액이 펀드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환매연기 사유로 추가하고, 소규모 펀드도 예외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회원국에서 등록된 해외 패스포트 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펀드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고, 적격요건 심사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된 판매등록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 펀드도 국내 판매를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시행일에 맞춰 금융투자협회 실무안내서, 금융감독원의 등록 및 서식 관련 안내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제도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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