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재양성자, 감염력 확인 안돼…관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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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5-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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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에 준해 관리했으나 19일부터 중단

정부가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완치돼 격리해제 후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재양성자’에 대해 관리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8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재양성자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중대본은 코로나19 재양성 확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지난달 14일부터 재양성자를 확진자에 준하는 조치로 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양성자를 다시 입원시켜 치료하거나, 자택‧시설에서 격리시키는 등 확진자와 비슷한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재양성자에 대한 역학조사 및 실험분석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양성 시기에 접촉한 것만으로 신규로 감염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양성자 호흡기 검체에 대한 바이러스 배양검사 결과에서도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9일 오명돈 코로나19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도 재감염 사례에 대해 “대부분 죽은 바이러스 RNA가 유전자 증폭과정에서 검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재감염보다는 유전자 증폭기술을 이용한 진단검사 방식으로 인한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것은 현재까지의 재양성자‧접촉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역학조사 및 바이러스학적 검사 결과, 재양성자가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오는 19일 0시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확진자의 격리 해제 후 관리 및 확진환자에 준하는 재양성자 관리 방안 적용을 중단한다.

윤태호 반장은 “재양성자 관리 방안이 변경되면 격리해제 후 관리 중인 자와 기존 격리자에게도 이를 소급 적용하게 된다”며 “직장과 학교 등에 격리 해제 후 복귀 시 PCR(유전자) 검사 음성 확인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이어 “재양성자 용어는 ‘격리 해제 후 PCR 재검출’로 변경하고, 재양성자 발생 시 보고 및 사례조사와 접촉자에 대한 조사 등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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