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전자보험 중복보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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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5-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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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은 18일 운전자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은 실손 담보로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중복 보상이 안 되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벌금 보장 한도 증액 등을 위해서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판매하는 사례 등이 있어 소비자는 신중하게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명 '민식이 법' 이후 운전자 보험 판매 건수(신계약)는 지난 4월 한달 83만건으로 급증(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하는 추세로 4월 말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는 총 1254만건에 달한다.

특히 보험사는 올 4월부터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 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보험모집자(설계사, GA대리점)가 기존 보험이 있어도 추가로 가입하도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벌금, 형사합의금 등은 여러 개를 가입해도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만약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해 증액이 가능하다. 해지 환급금 없이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 환급금이 없는 상품 선택이 유리하다.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선택계약)을 부가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벌금, 형사합의금 등)를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운전자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사진=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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