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發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기재부 "원안 유지"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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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5-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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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기재차관 "21대 국회서도 원안대로 재발의"

여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이 대두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뜻을 밝혔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5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강화 법안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종부세법 등 주택시장 안정화 후속입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날까지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후속입법을 당초안대로 21대 국회에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라도 종부세율을 0.1~0.3%p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선을 현행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만 60세 이상 1주택 보유 고령자를 대상으로는 세액공제율을 10%p 올려주는 것도 포함한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총선 과정에서 1주택 실소유자 전체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장기 거주한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건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종부세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지 않는 선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완화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총리와 여당이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시사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원안을 유지하겠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된 안이 종부세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이라며 "1주택자 모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개인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로 지목된 부동산법인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릴 것으로 예상한다. 12·16 대책 이후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자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법인 설립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이들 거래를 집중 검증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은 5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국세청도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법인을 활용한 세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지난달 1인·가족 부동산법인 전수 검증에 나서면서 "다주택자 규제 회피를 위해 부동산법인을 설립한 경우 아파트 양도차익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관계부처에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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