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부담금 시중은행·보험·카드사도 부담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형석 기자
입력 2020-05-15 17: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휴면 예금·보험금 국가 환수 통지 금액 30만원→10만원 이상 강화

그간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만 부담하던 서민금융 부담금을 앞으로는 시중은행과 보험·카드사도 비용을 내야 한다. 잠자는 예금과 보험금을 국가가 환수할 때 통지 기준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규제입증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산유동화법, 서민금융법, 신협법 등 3개 법령 137개 규제를 심의해 21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민금융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 부담 기관을 은행, 보험, 여신전문사 등 모든 금융사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상호금융, 저축은행만 부담금을 내고 있다. 또, 출연기간도 상시화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 운영해왔다.

휴면 예금과 보험금 등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자산의 국가 환수 요건도 강화됐다. 그동안 국가가 이들 자산을 환수할 경우 30만원 이하는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10만원 이상의 경우 모두 주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휴면예금'이라는 법상 용어를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해 투자자예탁금 등도 장기휴면 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게 했다.

[사진=아주경제 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