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소상공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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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허희만 기자
입력 2020-05-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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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1억, 공장 1억5천, 재고자산 3천만 원까지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사진=논산시제공]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올해부터 소상공인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최소 59%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해까지는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이 주택 및 온실에 한정됐으나 올해부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건물, 기계시설,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입 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 신용보증심사 우대, 대출금리 0.1% 우대, 6종의 정책자금 대상 등의 우대혜택(중복혜택가능)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구 온난화로 대규모 자연재난발생 위험과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사유재산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며, “많은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풍수해·지진해로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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