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당뇨약 반환 통보한 ‘사노피’에 한미약품 ‘법적 절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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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5-1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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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약품, 당뇨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 반환

  •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사 물색 추진

한미약품은  사노피가 임상시험 중간의 갑작스러운 반환 통보를 하면서, 이를 일방적인 행태로 보고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한미약품]



다국적제약사 사노피에 기술수출했던 당뇨병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를 임상 3상 도중 중도해지를 통보하면서 한미약품이 법적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14일 한미약품은 사노피가 당뇨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권리를 반환하겠다는 의향을 통보해 왔다고 공시했다.

양 사는 120일간의 협의 후 확정하게 된다. 권리 반환 후에도 한미약품이 사노피로부터 이미 수령한 계약금 2억 유로(한화 약 2640억원)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앞서 2015년 다국적 제약사인 사노피는 에페글레나타이드를 포함해 한미약품의 당뇨병 신약 3종 ‘퀀텀프로젝트’를 39억 유로(약 5조 원)에 사들이고 공동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사노피는 이 중 일부 계약을 먼저 반환했으나, 29억 유로(약 3조8400억 원)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던 에페글레나타이드 임상이 이어졌는데, 이마저도 사노피가 중도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사노피는 작년 9월 신임 CEO 부임 이후 당뇨병 등 연구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신 앞으로 암, 혈액질환, 희귀질환, 신경계질환 등 4개 영역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은 밝혔다.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경쟁 약물인 '트루리시티(성분명 둘라글루타이드)'의 비교 임상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사를 찾아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사노피의 일방적인 반환 통보로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미약품 측은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 등을 포함한 법적 절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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