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경환 아들 '성폭력 의혹'은 허위'...통합당 의원들, 3500만원 배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0-05-14 14: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옛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 안모 씨에게 3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이들은 안 명예교수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들 안씨에 대한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안씨가 주광덕 의원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심은 “의혹을 제기한 의원 10명이 공동으로 3000만원을 배상하고,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개인 블로그에 올린 주 의원이 별도로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안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몰래 혼인신고' 등 논란 끝에 2017년 6월 사퇴했다. 아들의 성폭력 관련 의혹은 안 교수가 장관 후보자 시절 검증 과정에서 함께 불거졌다.

당시 주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은 안씨의 고교 시절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작성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대해 안씨 측은 “허위사실에 기반해 '남녀 학생 간 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꾸몄다”며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했다”고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안씨는 공적 인물이 아닌 갓 성년이 된 학생에 불과하고 피고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며,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심하게 저하될 수 있었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의원들은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바깥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헌법에 규정된 면책 특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 등으로 한정되는데, (해당 의혹 제기는)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이를 발표한 동기에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액은 1억원의 청구액 중 3분의 1수준만 인정했다.

이 같은 판단은 항소심을 거쳐 이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사진=대법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