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Corona, First Korea!] <3> ①거대여당 '反기업법' 재시동...野 "경제도 안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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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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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0대서 계류된 주요 법안 재발의 전망

  • 집중투표·감사위원분리 경영권 침해 우려

  • 코로나 위기 상황...강행땐 역풍 될 수도

[그래픽=김효곤 기자]

"한국형 성장 모델을 찾아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2020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전환이 시작된다. 한국 경제도 외교도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주요 2개국(G2)인 미·중 분쟁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지정학적 위험 요인은 전 세계를 옭아매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 세계 무역을 주름잡았던 글로벌 가치사슬(GVC)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세계 무역과 각국의 경제성장 고리는 한층 약화됐다. 쌍둥이(수요·공급) 충격인 코로나19는 기존의 공급망을 어그러뜨렸다. 코로나 팬데믹과 과거 초호황을 이끈 '3저(저유가·저금리·원화약세)'가 맞물리자, 경제 불황의 전주곡은 한반도를 덮쳤다. 본지는 'Post Corona, First Korea' 기획을 통해 코로나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 공약을 바탕으로 갈 길 잃은 한국호(號)의 방향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수적 우위를 앞세운 여당이 기업 투자를 옥죄는 '상법 개정안' 등 반(反)기업법을 재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여야의 팽팽한 균형을 이뤘던 20대 국회 땐 반기업법이 쉽사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선 여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한 만큼 수적 우위(177석)를 바탕으로 역대급 반기업법을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이 무리하게 반기업법을 밀어붙일 경우 역풍을 정면으로 맞을 수도 있다. 기업의 경영 활동 위축이 고용률 하락, 가계 붕괴로 이어져 결국 회복 불능의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빈대(대기업)를 잡으려다 초가삼간(대한민국 경제)을 다 태울 수 있다는 얘기다.

◆기업 옥죄는 '상법개정안'··· "계속 추진“

14일 정치권과 재계가 꼽은 대표적인 반기업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다. 20대 국회에서 여권이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 원안에는 다중대표소송과 전자서명투표, 집중투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7개의 기업 규제안을 담았다. 야권과 재계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해외 투기 자본 앞에 무장 해제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특히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상법 개정안을 주도할 전망이다. 앞서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기업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시 자사주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토록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 발이 묶여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들 다수도 이 같은 방침에 동의했다.

'자사주의 마법 금지법'으로 통하는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재벌들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 등은 "가뜩이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도 안 좋은데"라며 반발했다.

특히 미래통합당이 문제 삼은 부분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감사위원에 선임될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선출하고, 이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집중투표제는 소액 주주들이 연합해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재계 및 보수 야권은 '경영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反기업법 밀어붙일 땐 역풍 맞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취지는 고발권을 확대해 기업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양날의 검이다. 우선 대기업을 상대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소를 남발할 우려가 있다. 자칫 악의적 고발로 인해 기업의 이미지만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업이 나쁜 짓을 했기에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지만, 검찰 권한이 너무 과도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검찰 수사는 공정위 조사와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 가능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중견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재추진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해 1월 김병욱 의원은 현행 '상장사 30%(특수관계인 지분)·비상장사 20%' 일감 몰아주기 적용 기업을 상장·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로 수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막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김 의원실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은 다시 모두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재발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밖에 △소비자 집단소송제 △영업양도 시 고용 등 근로관계 승계 제도화 △정리해고 요건 강화 △비정규직 임금 차별 제한 △기간제 근로자 갱신 횟수 제한 등 친(親)노동·반기업 법안들이 21대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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