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조건 없는 석방'... 특혜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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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5-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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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는 재구속, 이명박도 조건부인데... 정경심은 왜??

  • 법조계 "비교대상이 아니다" "구속만료와 보석도 구분 못하나"

지난 10일 새벽 0시. 구속 199일 만에 구치소 문을 나선 정경심 교수는 별다른 조건 없이 석방됐다. 이를 두고 일부 보수진영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특혜 석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보석'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전광훈 목사에게는 각종 석방조건이 붙었는데 정 교수에게는 그런 '조건'이 없다는 것이 보수 법조계 인사들의 지적과 비판의 이유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구속 영장이 발부됐는데 정경심 교수는 왜 기각됐느냐는 다소 감정 섞인 반응도 나왔다. 

▲"잘못된 관행 따라야 한다는 건가?"

정말 그럴까?

법조계의 많은 사람들은 '애초 같은 선상에 둘 수 없는 건'을 억지로 비교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구속기간이 끝나서 석방된 것과 구속기간 중에 '보석'으로 석방된 것을 어떻게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느냐는 것.

일각에서는 "그 비판이야말로 비정상적이다"라는 직설적인 반응도 나온다. '특혜'란 반응 자체가 순전히 '검찰 편향적' 시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보석신청이 거부된 상태에서 구속기간을 꽉꽉 채워 석방된 정 교수의 경우보다 오히려 '병보석'으로 불구속상태가 된 이 전 대통령이나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가 더 큰 특혜라는 견해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 비교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견해가 상당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 당시에는 그가 명백하게 이익을 얻은 것이 일정 부분 확인됐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잘못됐지만 영장이 재발부됐던 것"인 반면 "정경심 교수는 '이익의 존재' 자체가 의문시된 사안"이어서 비교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구속이라는 것 자체가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안인데 그간 우리 사법제도 하에서 남용된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잘못된 관행을 가지고 그대로 원용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쳇말로 쪽팔린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 검찰, 그때그때 달라요

정 교수는 지난 10일 0시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정 교수가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된 지 199일 만이다. 

지난달(4월 28일)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정 교수를 재구속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 (새로 구속영장) 발부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 농단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추가 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다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 교수 사건이 국정농단에 비견될 만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기존 검찰의 시각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

그러자 검찰의 추가 구속 영장 청구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재판 초기 검찰이 제기했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던 지난해 12월 중·하순 무렵, 당시 재판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혐의부터 먼저 재판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은 '입시비리'부터 먼저 심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5촌 조카인 조범동의 재판이 함께 진행되면서 증거 확보가 용이한 '사모펀드'와 달리 '입시비리' 혐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특히 정 교수 주변 인물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는 점도 입시관련 혐의부터 먼저 재판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번에 검찰이 추가구속 영장을 청구한 부분은 대체로 '사모펀드'와 관련된 혐의다. 검찰 스스로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고 뒤로 미뤘던 부분인 것. 결국 6개월 전의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현재의 주장을 반박한 셈이 됐다.  

◆ "보석 불허, 다만 확대해석하지 말라"... 증거인멸 우려 있나?

앞서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에 나올 증인들이 남아있어 기각했을 뿐 확대해석을 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은 "정작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 검찰이 당연히 유죄라고 생각했던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여러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 일면적인 것만 나갔지만 공소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강력히 이의제기할 만한 사정들이 여러 가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재판에서는 초기 쏟아졌던 일방적인 내용들과는 달리 증인들의 말이 뒤바뀌거나 검찰의 강압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온 바 있다.

또 이후 재판에서는 한인섭 서울대 교수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계자 등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다만 이들은 '증거 인멸'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로 볼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재판부는 "유무죄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나온 증인들만으로도 사실 확인은 다 된 것 같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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