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20대 국회에 "코로나 극복 법안 처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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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
입력 2020-05-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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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이달 말 끝나는 20대 국회에 경제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법안들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요하고 긴급한 9개 과제·11개 법안을 '20대 마지막 국회에 바라는 경제입법 과제'로 선정해 여야 신임 원내대표와 해당 상임위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한국형 뉴딜정책과 관련한 경제법안,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을 요청했다.

상의는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을 활성화할 전자서명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를 통해 전화 진료·처방의 효율성·편리성이 입증됐고, 17대 국회부터 추진됐던 중요 입법과제인 원격의료도 더는 미루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 연구·개발(R&D) 활성화 지원 등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을 요구했다.

상의는 "R&D 세액공제율은 지난 10년간 크게 줄어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만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자발적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처리도 촉구했다.

자발적 기부 확산을 위해 개인 기부금 공제 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바꾸고 공제율도 높여달라는 건의다.

가사 근로자 고용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안, 식당의 옥외 영업 확대를 위한 도로법 개정안도 건의 대상에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이외에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보험업법,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촉진법 등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20대 국회가 처리해달라고 제안했다.

김현수 기업정책팀장은 "20대 국회가 임기 만료로 주요 법안들이 폐기되면 21대 국회 원 구성, 법안 재발의 과정 등을 거쳐야 해서 코로나 위기 극복 법안과 민생 현안들이 언제 해결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며 "20대 국회가 사명감을 갖고 중요 법안들을 꼭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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