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면 전환' 맞는 조국 일가 재판...향후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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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5-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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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7월 검찰 인사도 변수... 공판검사들 중 일부 인사 대상

지난해 9월 장관 인사청문회 중에 부인이 전격 기소되면서 시작된 '조국 일가 재판'의 국면 전환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6개월여의 구속기간이 끝나면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석방됐고 법정공방을 시작하는 조 전 장관도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다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두달여 이상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오는 7월을 전후로 단행될 검찰인사도 고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주경제 취재결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공판검사들 중 상당수가 인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등 12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이 지난 8일 시작됐다. 지금까지 재판이 부인 정 교수 등 가족들에 대한 재판이었다면 앞으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법정에서 소명을 해야 하는 사건들이 중심이 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증인으로 나선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을 강하게 몰아세워 검찰 측 신문내용을 거의 뒤집는 데 성공했다.

이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민정수석에게 보고된 이후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이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이 정도로 정리를 하라. 위에서 이야기가 됐다"는 말을 한 뒤 감찰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인 반대 신문에서는 "감찰 종료는 민정수석의 권한"이며 "'감찰 종료' '중단'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실토하고 말았다.

10일 0시 정 교수가 석방된 것도 앞으로의 재판 양상을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 하나의 요소로 보인다. 아무래도 구속상태보다는 방어권 행사가 용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열람등사' 문제부터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도 검찰은 수사자료를 제대로 넘겨주지 않고 있는데, 변호인 측은 그때그때 직접 검찰청에 들어가 자료를 열람한 뒤 다시 정 교수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는 식으로 변론을 해왔다. 적시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7월 예정된 '검찰 정기 인사'를 가장 큰 변수로 꼽는 견해도 있다. 지난 1월 인사에서 자리를 지켰던 수사팀이나 공판팀의 부장검사 이하 일선 검사들이 인사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국 일가 재판의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상당수의 검사들이 이번 인사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기 인사 이후 공판팀이 부분적으로 교체되면 재판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 지적됐던 '언론플레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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