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수도권 3기 신도시, 주택 규모 다양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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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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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3기 신도시 정책의 특징과 향후 과제'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가 8일 수도권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해 "주택 규모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3기 신도시 정책의 특징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3기 신도시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의 경우 주택 규모가 60㎡ 이하인 소형주택이 80% 이상 공급될 예정인데, 지나치게 소형주택 위주로 주택이 공급돼 입주자의 생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신도시 내에 소형주택이 과도하게 밀집하게 되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거주하는 주택단지를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3기 신도시 정책에 관해 △광역교통과 시내 대중교통 간 연계전략 △3기 신도시 자족성 확보를 위한 기업 유치 △치밀한 사업비 관리 및 감독 등을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3기 신도시 자족성 확보에 대해 "3기 신도시에 입주하게 될 가구들이 신혼부부 등 젊은 가구들이라는 점에서 청년층이 원하는 취업 수요와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일자리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ICT 등 기술혁신형 기업 및 산업 등 타지역과 차별되는 산업 유치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고 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3기 신도시는 1·2기 신도시에 비해 공공주택의 비중이 높고,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의 투입 비율이 높으며, 공원녹지 등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토지면적 비율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 분양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업용지와 민간분양주택용지의 비중은 줄어들 전망"이라며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신도시와 중소규모 택지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의 재무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국회 차원에서도 신도시 사업시행자의 재무적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토교통부가 6일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도심 유휴부지 18곳을 개발해 주택 1만5천446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은 8천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서울 중심부인 용산역 정비창 부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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