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관총에 당한 아군 GP... 대응사격에 사단장 개입 논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래 기자
입력 2020-05-06 17: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상급부대 사단장을 '현장 지휘관'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 제기

  • '선(先)조치 후(後)보고' 지침에도 맞지 않다 지적... 군 조사팀 파견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 GP(Guard Post, 감시초소) 기관총 총격' 당시, 우리 군의 대응 사격이 사단장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상급부대 사단장을 '현장 지휘관'으로 볼 수 있는지, GP 소초장이 아닌 상급부대 사단장이 대응 사격 명령을 내린 것이 '선(先)조치 후(後)보고'라는 지침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현장 지휘관이라는 표현이 지휘관 직책을 가지고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대위부터 사단장(소장)급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이번 GP 총격 사건 과정에서 군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주관으로 조사팀을 현장에 파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늑장 대응' 논란도 불거졌다. 군 당국이 5~10분 내에 신속한 대응 사격을 하지 못하고 최초 대응 사격에 20여 분이나 걸렸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아무런 확인도 없이 바로 응사하면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냐"며 "총성만 듣고 북한이 사격훈련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평가가 안됐는데 현장지휘관이 무리하게 대응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별조사팀은 지난 4일 해당 GP를 방문해 북측에서 날아온 총알에 맞을 당시 정황과 한국군의 대응 사격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정전협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다. 또 북한군 고사총 4발의 탄흔에 대해 한국군이 두차례 30여발 가까이 대응 사격을 한 것이 '과잉대응'인지 여부도 평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 교전수칙에 규정된 '비례성 원칙'에 따르면 확전 가능성과 위기 고조 등을 따져 그에 상응하게 조치해야 한다. 가령 10여 발로 도발할 경우 10여 발로만 응사하라는 것이다.

한편, 지난 3일 오전 7시41분께 비무장지대(DMZ) 중부전선 GP 외벽에 북측에서 쏜 총탄 4발이 피탄되는(총알에 맞는) 상황이 발생했다. 북한이 총격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기는 14.5㎜ 고사총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합참은 '기술정보'(시긴트·SIGINT) 등을 통해 북한군이 오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