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세종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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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20-05-0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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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내 70곳 일제점검, 노면표지 시인성 확보 등 개선 추진한다

올해 3월 25일 사고 운전자 처벌 강화 및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가 추진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70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벌인결과 노면 제한속도 표시 손상 등이 확인돼 올해 시인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중점 추진키로 했다.

시와 경찰청, 교육청은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약 두 달에 걸쳐 기관별 개별 점검 및 민원 다수 시설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노면 제한속도 표시 손상이 확인됐으며, 일부에서는 규정에 맞지 않는 표지로 노면표지 통일성 및 시인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이를 반영해 노면표지, 교통표지판 등 시인성 강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이번 달부터, 시급을 요하는 노후·불량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한다.

또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CCTV 설치 및 주차단속 강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 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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