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이용자 이동수단 선택권 침해" VCNC,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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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5-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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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운영사 VCNC "타다금지법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청구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가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다만 헌법소원 청구와 무관하게, 현재 중단된 타다 베이직의 재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VCNC 직원과 타다 이용자, 타다 드라이버 등은 지난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민 기본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개정안 제34조 제2항 제1호 중, '관광을 목적으로' 라는 내용과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이용 목적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특히 타다 서비스 운영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핵심 조항으로도 꼽힌다.

이들은 "개정법안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용자의 평등권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운전자를 알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만 허용했다는 점에서다.

이외에도 이들은 타다금지법이 기업활동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타다 사업을 진행해온 쏘카와 VCNC에 대해 주무부처와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해온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해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이들은 "법 개정으로 인해 타다 드라이버와 쏘카, VCNC 직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VCNC 측의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향후 서비스 운영 방침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VCNC 관계자는 헌법소원 청구 배경에 대해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기본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게 됐다"고만 전했다.

앞서 VCNC는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중단했다. 이후 배기량 2800cc이상의 고급차량을 이용한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내걸어 활로를 모색 중이다.
 

타다 승합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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