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태영호·지성호, 페이스북 발언…"면책특권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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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5-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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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특권, 본회의·상임위서 행한 발언에 적용

  • 대법원, "페이스북 등 온라인상 유포는 불포함"

태영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인과 지성호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신변 이상설'을 주장했다가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최근 보도되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일각에선 두 당선인을 둘러싸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다.

이에 두 당선인의 발언 및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관련해 조목조목 따져봤다.

①국회의원 면책특권이란 무엇인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이란 헌법 제45조에 규정된 특권이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직무상 행한 발언'일 때만 적용이 된다. 이때 직무상 발언은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행한 발언에 해당한다. 아울러 보도자료 배포까지는 직무상 '부수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면책특권은 의회 민주주의가 시작된 영국에서 의원의 자유 토론과 독립성을 보장해 야당을 보호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발전시킨 제도다.

영국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 9조는 '의회 안에서 말하고 토론하고 의논한 내용으로 의회 아닌 어떤 곳에서도 고발당하거나 심문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②태·지 당선인은 어떤 발언을 했나?

태 당선인은 지난달 28일 미국 CNN 방송에 출연, 김 위원장과 관련해 "한 가지 분명한 건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태 당선인은 국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선 "김 위원장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99% 확신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 당선인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선 "지금 김정은 신변이상설 관련 추측 난무, 누구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북한 상황은 특이 동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단히 이례적인 점이 많다고 판단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지 당선인은 지난 1일 국내 여러 언론에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정은 위원장이 99% 확률로 지난 주말 사망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 당선인은 "이번 주말쯤 발표가 나올 것 같다"면서 "발표가 미뤄진다면 북한 세습 구도가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 당선인은 "심혈관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 쇼크사한 것 같다"면서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1% 있기 때문에 100%라고 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7일 오전 강원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주요당직자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지성호 나우 대표이사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③두 당선인의 발언, 국회의원 면책특권 적용할 수 있나?

두 당선인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 페이스북 등에서 해당 주장을 제기했다. 이를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직무상 행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직무상 행한 발언은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발언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상임위원회 발언과 국회 기자실을 통한 보도자료 배포는 면책특권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보도자료 배포는 직무상 발언과 표결 행위의 '부수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페이스북 게시는 홍보 목적으로 면책특권의 보호 범위 밖의 행위다.

2016년 조응천 의원이 김장겸 전 MBC사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영상의 게시 시기와 동영상을 게시한 담당자의 업무 등에 비추어 조 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에 통상적으로 부수해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④두 당선인은 최근 사건과 관련해 고발을 당했나?

두 당선인은 최근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4일 두 당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또한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도 같은 날 검찰에 두 당선인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고발했다.

반면 보수 야권 일각에선 두 당선인을 감싸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일 "태·지 당선인은 잘못한 게 없다. 분명 정황은 매우 의심스러웠다"며 "문재인 정권이 (북한 동향 예측과 관련) 더 많이 틀렸다"고 비판했다.

차명진 전 통합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령이 무려 20일간 사라진 것은 통치 포기, 체제 중지를 의미한다"며 "당연히 국제사회는 의문을 갖고 급변 사태에 대비해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이다. 무오류, 살아있는 신을 자처하는 자의 20일 잠적 사건에 대해 의혹을 가지지 않는 자가 외려 이상하다"고 적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안보연석회의에서 통합당 강남갑 후보인 태구민(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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