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 월담' 대학생들 1심서 집유..."업무방해·주거침입 인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4-29 13: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불법행위가 명백하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생기지는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양은상 부장판사)은 29일 업무방해 및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김유진(29)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증거들에서 인정되는 범행 장소와 지속 시간, 행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담을 넘어 대사가 기거하는 숙소 앞까지 들어간 이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것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양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표현의 자유나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나 타인의 권리침해까지 허용되지는 않는 점, 미리 사다리를 준비했고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중구 정동 미 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뒤 '미군 지원금 5배 증액을 요구한 해리스(주한미국대사관 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4·15 총선에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