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 규모 ‘코로나 극복 예비비 지출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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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4-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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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약 100조원을 투입하는 예비비 지출안과 대통령령안 12건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를 일반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안건의 의결로 2020년도 837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은 전년 목표(93조8000억원) 대비 9조6000억원을 늘린 103조4000원으로 설정됐다.

윤 부대변인은 “공공기관의 이 같은 노력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국무회의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도 심의·의결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선 결제·선 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행사 취소, 관급공사 지연 등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속한 공공계약을 유도하며 조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시행령 통과로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가 추가되고, 소액수의계약의 한도는 2배 상향됐다. 입찰·계약보증금은 50%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課)단위에서 국(局)단위로 확대 개편하고, 관련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일본은 수출 규제를 하며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명문화, 무역안보 조직 인력 확충,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추진 등을 이유로 들었다. 캐치올은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윤 부대변인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제기한 사유를 우리 정부는 모두 해소했다”면서 “우리의 이 같은 제도개선에 상응해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는 지난 2016년 5월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 해당조직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려는 내용이다. ‘신설기구 성과평가 제도’는 기구가 새로 마련됐을 때 일정기간(3년 이내) 경과 후, 수요와 성과를 평가한 후 그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 가능 시설을 확대하는 규제완화 조치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차장, 도서관, 실내 체육시설, 보건소,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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