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규백 "무급휴직자 지원 특별법... 야당 이미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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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4-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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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직원 4000명에게 월급 70% 지급 특별법 발의

  • 국방부 "무급휴직 주한미군 근로자 지원 방안 다양하게 검토중"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4000여 명에게 월급의 70%를 직접 지급하겠다며 발의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일단 여당 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안규백 의원은 27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낸 특별법에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백승주 미래한국당 의원 등이 동의했다"며 "사실상 (더불어 민주당이 낸 특별법으로) 합의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안규백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24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해고ㆍ무급휴직 등에서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사령관의 동의가 없더라도 한국 정부가 무급휴직 주한미군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같은날 김성원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명도 분담금 협상 지연 등에 따른 무급휴직 사태 재발을 방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안규백 의원은 "특별법의 취지가 미국과의 합의 없이 우리나라 법에 근거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미국과의 합의를 전제로 했다면 애초에 특별법을 만들 이유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상황이 급진전되고 있지만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들은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손지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잠정 타결된 줄 알았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가 뒤집어졌듯이 특별법도 변수를 예측하기 어렵고 향후 정해질 법안 내용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한미군 사령부가 SMA 협상이라는 큰 틀 속에서 무급휴직을 결정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에 대한 임금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유로 섣불리 한국인 직원들을 복귀시킬 리 없다는 우려가 크다.

또 임금을 70%만 받고 복귀할 경우 직원들 입장에서는 100% 업무를 하면서 70% 수준의 임금만 받는 일종의 자발적 임금 삭감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특별법이) 뒤집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역시 이날 주한미군 무급휴직 한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와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절차 관련 다양한 방안 등이 검토 중이어서 현재 밝힐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주한미군 사령부 방침에 따라 8500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중 4000여 명이 이달 1일부터 강제 무급휴직 중이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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