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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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4-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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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용 달걀 위생 관리 강화…1년 계도기간 종료

  • 위반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25일부터 가정용 달걀을 식용란 선별포장장에서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소비자는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을 구매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용란 선별포장장은 달걀을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20일 현재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업체는 259곳이다.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제도는 관련 업계의 시설·설비 구비를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앞으로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달걀을 선별·검란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선별포장 설비 설치에 일부 차질이 빚어진 점을 고려해 우선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계부터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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