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배달앱 음식에도 원산지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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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4-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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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재 또는 전단지·스티커·영수증에 표시도 가능

온라인이나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식품에도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몰과 TV 홈쇼핑, 배달앱 등 비대면 식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온라인·배달앱 화면에서의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농관원은 "소비자는 온라인과 배달앱 등으로 식품이나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배송 수령 시에도 원산지가 표시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농관원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배달음식 등 주문 시 원산지 표시 확인[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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