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영향' 저임금 노동자 줄고, 임금격차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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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4-2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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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6월 저임금 노동자 비중 17%, 전년대비(19.0%) 2.0%p 줄어

  •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300인 미만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축소

현 정부 들어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노동자들 간 임금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2일 발표한 '2019년 6월 기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중은 17.0%로 전년 동월(19.0%)대비 2.0%포인트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3만3000개 표본 사업체와 노동자 약 98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임금 노동자는 중위임금(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의 3분의2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지난해 6월 중위임금은 278만5000원, 여기서 3분의2 수준은 185만7000원이다.

고용부가 근로실태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대를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16.4% 오른 지난 2018년에는 이들 노동자 비중이 처음 19.0%로 떨어졌다. 최저임금이 10.9% 오른 지난해에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더 감소한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데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컸다는 게 고용부의 분석이다.
 

2019년 6월 기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노동자들의 상·하위 간 임금 격차도 줄어들었다.

노동자 임금 분포에서 상위 20%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지난해 6월 4.50배로 전년 동월(4.67배)보다 소폭 하락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정규직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완화되고 있다. 

지난해 6월 1인 이상 사업체 소속 전체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2만573원으로 전년 동월(1만9522원)보다 5.4% 증가했다. 이 중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만2193원으로 4.7%, 비정규직은 1만5472원으로 6.8% 각각 늘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평균 임금(3만4769원)을 기준으로 할 때 300인 미만 사업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1만4856원)은 42.7%로 전년 동월(41.8%)보다 높아졌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률은 모두 90% 이상으로 높았다.

다만,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74.0%에 그쳤고 건강보험(64.2%)과 국민연금(61.0%) 가입률도 낮았다. 비정규직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97.3%로, 정규직(97.8%)과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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