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종 감염병 방어 태세 정비 필요…“대‧중소병원 역할 분담해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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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4-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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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환자 조기 진단, 일반 환자 원활한 의료전달체계 논의

  • “의료계, 이원화 시스템 필요…대규모 감염병 대응 체계 시스템 구축”

  • 정부 “비대면 진료 여전히 필요”

대구동산병원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실 근무 투입을 위해 걸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의료체계와 방역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데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이 일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련 협회들과 논의한 후 내부 검토를 거쳐 병원별 역할 분담 등 세부 방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확립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레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1일 김강립 차관과 의사협회 회장, 병원협회 회장 등이 모여 코로나19에 대한 의료‧방역체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의견을 나눴다”며 “코로나19가 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현재의 의료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 의견이 일치했고 앞으로 협조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의료체계 재정비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로 암, 심장 환자 같은 코로나19 이외 중증환자들도 원활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관별, 의료전달체계상 역할을 구별하고, 여기에 따라 기능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둘째는 코로나19 환자를 보다 조기에 진단하고 감염을 차단하는 의료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손 반장은 “선별진료소를 비롯해 코로나 환자를 조기에 진단하는 체계, 혹은 코로나 환자로 의심되는 환자들이 병원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진단하고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차근차근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방안들은 저희 복지부 내부에서도 함께 검토를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선에서 병원간 전원 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컨트롤타워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역별로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도별로 환자분류반이 다 있고 여기에는 여러 의료전문가, 지자체 행정인력들이 같이 협의해 환자 중증도를 분류하고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병원으로 입원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구 경북과 같이 환자가 급증한 사례에서도 대구 지역과 경북 지역의 환자분류반이 강화돼 자체적으로 환자를 분류를 했고, 병원 역량에 따라서 환자를 배정하는 시스템이 작동됐다”며 “모든 시‧도에서도 기본적으로 지역방역체계 안에서 환자분류반이 별도로 작동하고 있고, 시도 간 전원이 필요하면 국립중앙의료원 환자전원센터를 통해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호 대한중소병원협회장(신임 대한병원협회장)은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은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감염병에 의료계가 즉각적으로 태세를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흡기 질환과 감염병 질환을 관리하는 병동을 병원 내에서 구분하고, 앞으로 의료진을 확충해야 한다”며 “특히 확충한 의료진이 감염병 대응 상황이 아닌 평소에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즉 이들의 역할을 이원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전화를 통한 건강상담 등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의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월말부터 한시적으로 전화 처방을 허용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49일간 전화 상담 및 전화 처방이 10만3998건 이뤄졌다.

다만 이번을 계기로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반장은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 의료기관 집단감염을 막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연령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손 반장도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현재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해서 코로나19의 위험에서 취약한 고위험 집단을 보호하고 있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긴급한 상황을 고려할 때 여력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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