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샌드박스 관련기업 모두 혜택받도록 법령정비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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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20-04-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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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샌드박스'가 부여한 특례 기한이 만료되기 전 신청기업 외 관련 기업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손본다.

20일 국무조정실은 18개 과제는 일부 법령 개정을 했고 9개 과제는 시행령·고시 개정 등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64개 과제는 법령정비 준비 중이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 신기술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실증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관련 기업 모두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는 현재 총 227건이 승인됐다.

정부는 규제 개선으로 규제 샌드박스 과제가 일반화되면 신청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 모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보통 2+2년으로 임시허가·실증특례 기한을 둔다.

정부는 3D 프린터를 활용한 라떼아트 커피에 식용색소 사용, 수제맥주 등 주류 홍보 시음행사 시설기준 요건 면제, 공동주택 내 저압 옥내배선에 통신케이블 사용 허용, 건설기계 면허 취득을 위한 실습훈련 장비에 VR시뮬레이터 포함, 주류 온라인 주문결제 후 오프라인 수령 허용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개선을 완료한 주요 사례로 들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의 목적이 기업의 완전한 시장 출시를 돕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선제적으로 법령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사진=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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