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청약 1순위 의무 거주 기간 1년→2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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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4-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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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질서 교란자는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 제한


앞으로 서울, 과천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1순위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중이었지만,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서울과 경기 과천·광명·성남 분당·광명·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도 모두 해당한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도 강화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 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됐다. 향후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발된 날부터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현재까지는 주택유형 등에 따라 3~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해왔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규칙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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