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항소심 11월 초 변론 마무리 전망…연내 선고 가능성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전망이다. 재판부가 11월 5일께 최종 의견 진술까지 마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선고가 이르면 연내 이뤄질 가능성이 생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15일 공판에서 오는 22일과 2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29일부터 결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결심 절차는 검찰 측 최종 의견과 형량 요청, 피고인 측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듣는 과정이다. 재판부는 29일과 다음 달 3일, 5일 공판에서 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11월 5일께 최종 의견 진술까지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변론이 예정대로 종결되면 재판부는 이후 선고 날짜를 지정한다. 앞서 1심은 올해 1월 9일 변론을 마친 뒤 2월 19일 선고했다. 이 전례를 고려하면 항소심도 연내 선고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내란특검팀은 사형을 구형했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 3월 4일 서울고법에 접수됐다. 11월 5일 변론이 마무리되면 접수 후 약 8개월 동안 심리가 진행되는 셈이다. 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안에, 2심과 3심은 앞선 심급의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1심이 2025년 1월 기소 후 2026년 2월 선고돼 이미 1심 기준을 넘겼고, 항소심도 연내 선고되면 2심 기준인 3개월을 넘기게 된다. 법 조항에는 기간을 넘겼을 때 적용하는 별도 제재가 명시돼 있지 않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에 보낸 행위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계엄이 국정 난맥상과 야당의 행태에 따른 위기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