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화폰 삭제' 박종준 오늘 2심 선고…1심은 무죄

  • '공천 대가 1억 수수 혐의' 강선우·김경 1심도 오늘 선고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항소심 선고가 14일 이뤄진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2-2(고법판사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에서 심리 중이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 조사 결과, 박 전 처장은 당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전화해 국회에서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노출된 점을 지적하며 "홍장원의 해임 소식이 있던데 비화폰 회수가 가능한가"라고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사직서 제출 후 면직 절차가 완료되면 국정원 보안부서에 기기를 반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 전 처장이 원격 로그아웃을 진행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포함한 내부 전자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삭제 조치가 보안 조치로서 미흡했다 하더라도 박 전 처장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 등이 노출된 상황에서 보안 조치의 일환으로 정보를 삭제했다는 박 전 처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박 전 처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역시 오는 28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1심 판단도 이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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