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기업 전성시대] 불성실공시 대책 엄벌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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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0-04-1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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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법인의 공시위반 건수가 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라임사태에서 드러난 기업 사냥꾼들의 싹을 자르기 위한 공시제도의 보완도 필요해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한 상장적격성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을 2년간 누적 벌점 30점에서 1년간 누적벌점 15점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더욱 강화해야 불성실 공시를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한다. 현재 상당수 상장기업들이 공시를 누락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한 상장사 IR 담당자는 “코스닥 상장사들의 공시위반이 대다수 공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현재 벌점으로 누적 15점을 채우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고 있지만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만큼 불성실공시 건수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여기에 최근 라임사태에서 드러난 기업 사냥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장법인 임원의 전과기록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작년 6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화진’의 전 회장과 부회장이 구속됐다. 작년 5월에도 코스닥 상장사인 씨그널엔터테인먼트를 무자본 인수 후 중국 투자 자본이 들어오는 것처럼 속여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대표이사 등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과 같은 동종전과가 있는 유명한 기업 사냥꾼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8년 상장사 임원의 주요 전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현재 흐지부지 된 상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12년과 2018년 투 파례에 걸쳐 보고서를 내고 상장법인 임원 등의 중요 전과기록 공시제도 도입을 주장해온 바 있다.

김 연구위원은 “상장법인 임원 등의 중요 전과기록 공시제도는 적격성 실질심사제도에 비해 기업의 경영자율성과 투자자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한 제도로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면서 “국내 주식시장 신뢰성 위기의 현실과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할 때, 상장법인 임원 등의 전과기록 의무공시는 조속히 제도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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