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일본 AIK 법률사무소와 매년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한일 간 교류 확대 흐름에 맞춰 특히 활발한 참여 속에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일본 내 IP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물론, 일본 IP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 담당자들이 다수 참석해 관련 분야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의 강이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가운데, 일본 AIK 사무소가 일본에서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관련 쟁점을 발표하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에서 관련된 한국에서의 동향과 이슈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일 양국의 IP 이슈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1세션에서는 일본 AIK 법률사무소의 핫토리 마코토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일본에서의 특허권자 구제수단 (1) : 일본에서의 특허침해소송 실무’에 대해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핫토리 마코토 변호사는 “수년 전부터 일본 재판부는 계획심리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일본 재판부의 계획 심리 일정에 따른 소송활동을 하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관련하여 일본 지식재산권 사건의 평균 심리기간, 판결 선고 결과, 인용 금액 등 일본 내 통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광장의 이헌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한국의 특허침해소송 절차와 실무에 대해 비교법적 관점에서 발표했다.
3세션은 일본 AIK 법률사무소의 마키 에미코 변호사가 맡아 ‘일본에서의 영업 비밀 보호 제도: 최근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기반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마키 에미코 변호사는 2024년 4월 개정 시행된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영업비밀 침해행위 추정 규정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 특히 국제재판관할의 역외적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일본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면 일본 외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도 일본 내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광장의 강수정 변호사(연수원 44기)가 한국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해 일본법과의 비교 고찰에 대해 논했다.
4세션에서는 일본 AIK 법률사무소의 이와마 치타카 변호사가 ‘일본에서 주목받는 최신 특허 판례’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마 치타카 변호사는 △네트워크 관련 발명과 특허법의 속지주의에 대한 최고법원 판결인 디완고(DWANGO) 판결 △의료 행위 발명의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에 관한 지적재산고등법원 대합의 판결 △표준 필수 특허의 일본 내 FRAND 요율 산정에 관한 지방 법원 판결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이어 광장의 남아현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소개된 판례에 관하여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한국 판결례를 살펴봤다.
한편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에는 국내 로펌 가운데 최대 규모인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을 비롯한 140여명의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들이 소속돼 있다. 특히 대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판사, 특허청 심사관, 특허심판원 심판관 등을 역임한 전문가들이 몸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화학, 의학·제약, 생명공학, 기계, 통신, 컴퓨터·소프트웨어, 반도체, AI, 우주항공, 메타버스, NFT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함께 협업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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