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대검, 'n번방 관전자 처벌가능·제작사범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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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4-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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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혜원 인턴기자]

대검찰청은 지난 9일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n번방’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이 같은 범죄 유형을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하고, 기존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그래픽=이혜원 인턴기자]

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선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도록 했으며, 주범엔 징역 15년 이상 또는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도 구형할 수 있다.

[그래픽=이혜원 인턴기자]

유포 사범과 관련해선 영리목적의 경우 전원 구속하도록 했고, 최저 7년 이상 구형하며 피해가 광범위할 경우엔 징역 10년 이상도 구형할 수 있다.

그 외 일반 유포 사범도 동종 전력이 있다거나 장기간, 대량 유포 또는 공유방을 운영했을 경우엔 구속이 원칙이다. 또한 징역 4년 이상 구형할 수 있다.

[그래픽=이혜원 인턴기자]

영상물 소지 사범에 대한 처리기준도 높아진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관전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가운데 영상 공유방에 참여만 했어도 소지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엔 구속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소지자도 초범의 경우엔 벌금 500만원이며, 동종 재범 또는 공유방 유료회원 등 적극 참여했을 경우엔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하기로 했다.

[그래픽=이혜원 인턴기자]

강화된 사건 처리기준은 ‘n번방’사건을 포함해 현재 수사·재판 중인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검찰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도 구형 상향을 검토하는 등 영상물 사범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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