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고 매일 스타벅스 간 서초구 확진자, 동선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승완 기자
입력 2020-04-10 08: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제공]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시를 어기고 스타벅스와 음식점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한 20대 여성 A씨(서초구 36번 확진자, 8일 확진)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서울 서초구가 10일 밝힌 가운데, 확진자 동선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다.

A씨는 지난 24일 귀국 시 탔던 미국발 비행기에 동승한 승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기내접촉자로 분류돼 이달 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통보 당일 오후 2시 37분께 신사동 소재 스타벅스와 음식점을 방문했다. 다음날 5일에도 오후 4시 21분께와 오후 8시 20분께 2차례에 걸쳐 같은 스타벅스에 또 갔다. 6일에도 같은 스타벅스 매장과 음식점 등을 찾았다.

A씨는 자가격리 해제 예정을 앞두고 7일 다시 검사를 받았으며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와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초구는 현재 접촉자는 없으며, 환자가 방문했던 장소에 대한 방역을 마쳤다고 전했다.

감염병예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4월 5일부터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그전에는 법정형이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