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깐깐해진 미세먼지 관리] 지하철·시외버스 미세먼지 측정 반드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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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4-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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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 차량 내 공기 질 측정 의무화

  •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농도 매년 보고해야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미세먼지 걱정을 덜게 됐다. 대중교통 차량 내 공기 질 측정을 의무화하는 등 미세먼지 관리가 더 깐깐해졌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중교통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실내 공기 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은 공기 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운송 사업자는 보유·편성 차량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매년 한 번 이상 측정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일부 대규모 운송 사업자의 측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50대로 제한한다.

인체 위해성과 국내외 관리 추세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 차량 실내 공기 질 권고기준은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뀐다. 권고 기준은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설정했다.

이번에 시내·마을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수시로 출입문이 개폐되고 승객이 창문을 조작하는 사례가 많아 운송 사업자가 공기 질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는 초미세먼지 자동 측정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측정 결과를 역사 내 전광판과 실내 공기 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다.

연면적 430㎡ 이상인 키즈카페, 가정·협동 어린이집도 실내 공기 질 관리법 대상에 포함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이전까지 어린이 관련 시설 중 국공립·직장·법인·민간 어린이집만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았다.

환경부는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자동 측정 기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어린이 놀이 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 질 측정·진단·개선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관리상황 점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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