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물 제작하면 최고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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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20-04-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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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앞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9일 '디지털 성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처리 기준은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도 모두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앞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9일 '디지털 성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처리 기준은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도 모두 적용된다.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유포 사범은 영리 목적이면 전원 구속하고 징역 7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 단순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 구형한다. 

영상물 소지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했다. 일반 소지자의 경우 초범도 벌금 500만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적극 참여자는 반드시 기소해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한편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다음 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조씨의 구속기한 마지막 날인 오는 13일 조 씨를 구속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송치한 12개 혐의 외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 또한 범죄수익 규모가 특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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