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함량미달에 무허가"…서울시, 엉터리 손소독제 제조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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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20-04-0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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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민사경, 시판 18개 제품 수거 조사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업체가 차량세정제 공장 내 교반기를 이용해 무허가 제품을 생산하는 모습. [사진= 서울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에탄올이 품귀를 빚자 에탄올을 적게 넣은 함량미달 손소독제를 29억원 어치 판매한 업체 등 손소독제 불법제조 업체 7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손소독제 18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알코올 함량 등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검사 대상 제품들은 2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식약처에 제조신고를 한 것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확인 결과 에탄올 함량이 미달하거나 가짜로 '의약외품' 표시를 한 사례가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손소독제 제조업체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에탄올이 품귀를 빚어 가격이 오르자 에탄올 36%에 이소프로필 26%를 임의로 섞어 제조하고, 제품 용기에는 에탄올 62%라고 거짓 표시해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48만개(29억 원 상당)를 제조,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를 통해 전국에 판매했다.

차량 세정제 제조업체 B씨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하자 식약처에 제조 신고 없이 지난 2월부터 차량 세정제 공장에서 손소독제 8만여개(4억5000만원)를 제조, 주로 인터넷쇼핑몰 등에 판매하다 걸렸다. B씨는 무신고 제품임에도 용기 겉면에 제조신고된 제품인 양 의약외품으로 기재하고 다른 제조신고업체의 상호를 도용해 표시했다. 지난 2월 초에 급조한 4000개 제품에서 에탄올 함량은 21.6%로 표준제조기준의 절반도 들어있지 않았다.

또 다른 손소독제 제조업체 C씨는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하자 물을 섞어 제품을 급조해 20% 미만의 함량 미달 손소독제 1600개(1100만원)를 전국에 유통시켰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KF94 보건용마스크 100장을 100만원에 판매한다고 인터넷에 광고한 뒤 실제 구매자에게는 광고제품과 달리 출처를 알수 없는 무표시 마스크 100장을 모두 한 비닐 봉투에 넣어 판매한 D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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