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신생아 아버지가 신천지?" 방심위, 오보 방송에 '행정지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차현아 기자
입력 2020-04-09 08: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방심위 MBC, JTBC, TV조선, 채널A, MBN, 연합뉴스TV 등에 권고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한 신생아의 아버지가 신천지 교인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방송사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거나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방송프로그램 9건에 행정지도 조치인 권고를 의결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생아의 아버지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보도해 조치를 받은 방송 프로그램은 △MBC '2시 뉴스 외전' △JTBC '이 시각 뉴스룸' △TV조선 'TV조선 뉴스특보' △채널A '채널A 뉴스특보' △MBN 'MBN 뉴스특보' △연합뉴스TV '뉴스특보' 등이다.

이외에 MBC ‘MBC 뉴스데스크’는 한 병원 이송과정에서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라는 단어가 삽입된 그래픽 자료를 방송해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심위는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오프닝 멘트를 통해 코로나19 대책 내용을 방송하면서,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이나 갈등을 불러올 여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역시 권고를 내렸다.

SBS ‘SBS 8 뉴스’는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 제한 국가 현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검은색으로 처리해, 세계지도 자료화면 내용을 시청자들이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도록 표시했다. 방심위는 이에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공적 매체인 방송은 속보 경쟁보다는 충실한 취재로 정확한 사실만을 보도해야 한다"며 "오보는 즉각 정정보도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해 시청자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권고'와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