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멈추지 않는 산발적 집단 감염…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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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4-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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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지자체, 역학조사에 소극적…이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확진자도 문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했지만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서울 강남에 위치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차, 3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도 나와 집단감염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처럼 산발적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데는 일부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과 이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시민의식에 그 원인이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강남 유흥업소 확진자 A씨는 강남구에 자신의 직업을 프리랜서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로, 지난달 28일 새벽 해당 업소에 근무할 당시 종업원과 손님만 150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28일은 A씨가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이다.

또 강남구는 A씨의 말만 믿고 유흥업소 근무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후속 조치가 늦어졌고, 같은 업소에서 일하는 31살 여성도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남구는 이에 대해 자신들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가 어려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줄곧 강조해온 ‘과잉대응이 늑장대응보다 낫다’는 서울시의 감염병 대응원칙에 어긋난다.

이날 방역당국은 지자체의 대응과 A씨 진술이 논란이 되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역학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 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의 진술과정에서 진술을 회피하는 경향 등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면서 “만에 하나라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회피나 거짓진술이나 또 은폐나 누락이 있을 경우 방역당국에서는 법대로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8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만384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53명을 기록하며, 사흘째 50명 안팎을 유지했다. 사망자는 8명이 늘어 200명을 기록했다.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진된 사람은 14명으로,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해외 유입 신규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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