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400여개 알뜰주유소 외상거래 상환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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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0-04-0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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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알뜰주유소와 상생 차원"

한국석유공사가 전국 400여개 알뜰주유소의 외상거래 대금 상환 기한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한다.

7일 석유공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알뜰주유소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9월 외상거래 대금 상환기한을 14일에서 28일로 연장하고 여기서 발생한 이자는 감염한다.

이의성 석유공사 유통사업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부닥친 알뜰주유소 사업자의 운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이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자를 돕는 다양한 노력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이날 울산 신천알뜰주유소에서 월 평균 판매량 20만리터 이하 125개 주유소에 고객용 손소독제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지난 3월부터 대구·울산지역 성금 2억원 기탁, 점심도시락 900개 선별진료소에 제공, 농산물 꾸러미 200세트를 중구 소외이웃에 전달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알뜰주유소를 돕기 위해 외상거래 대금 상환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왼쪽에서 두번째부터) 김상태 신천주유소 대표, 이의성 한국석유공사 유통사업처장과 공사 관계자들. [사진=석유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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